대도시 인정기준 법령 개정 건의 및 정부 지원 요청

[평택시민신문]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장관 면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정 시장은 진영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4월 인구 50만 명에 진입한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회답했다.

한편, 평택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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