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헌재와 대법원에 귀속 결정 촉구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31개 시장군수 공동결의문

[평택시민신문]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를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해 달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평택시의회가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평택항 포승지구 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 후 채택한 데 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매립지 평택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모인 가운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빠른 시일 내에 평택시에 귀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당초 개발에 있어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해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이는 곧 평택시 관할임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했다. 그러면서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 아산시와 당진시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결정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평택시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를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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