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평택시의회 등 16개 기관 민·관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 시행되도록 지원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평택시는 지난 10일 평택시의회, 수원지방·가정법원평택지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등 16개 아동 관련 기관이 하나 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민·관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 장한주 평택경찰서장,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마치고,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 협의회(APCFC)가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평택시는 향후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을 전수 조사하고,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021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평택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실천, 아동 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아동 안전 조치 등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동이 살기 좋은 시민 중심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시스템 구축 도시를 뜻하며 유엔 소속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UNICF)의 한국대표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사해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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