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뒷받침 정부주도 추적 필요할때

경기도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지난 1월28일 국회에서 통과된 SOFA 환경분야 개정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4월2일부터 시행되는 미군기지 주둔 주변지역에서부터 하는 환경조사방법의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를 비롯한 미군주둔지역 6개시군의 환경과장, 해당지역의 환경단체와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제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기지주변이 아니라 기지내에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오염실태 조사 방법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SOFA개정에 지금까지 없었던 환경분야의 개정이 협상되어 기지주변부터 실질적인 환경합동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전체기지주둔의 60%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점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기지주둔이후 미군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분석된 기초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군과의 합동이든 자체조사든 간에 환경오염실태를 근본적으로 파악해 관련자료를 경기도를 비롯한 각시군이 갖고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지금까지의 조사방법이 환경NGO가 주최가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환경NGO가 아니라 정부(GO)가 주최가 되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심도있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는 유류탱크가 50년 된 것으로 항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렇게 부대시설 등의 노후를 고려해 볼 때 기지 개보수 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부와 경기도의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더욱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전투기 소음 등의 환경파괴의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방법은 기지밖에서부터의 오염실태조사가 아니라 사고 원인지가 되는 기지내부에서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지를 출입함에 있어 공무원의 직급과 수가 제한되고 NGO단체는 출입조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평한 조사도 힘든 상황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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