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조례‧규칙안 41건, 안건 51건 심사‧의결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는 지난 6월 3일 제201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열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41건과 안건 51건을 심사·의결한다.

이날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강정구‧김영주‧유승영‧이윤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이해금‧곽미연‧김동숙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윤하 의원은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 상품권’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평택사랑 상품권이 ▲차익을 노린 매매‧환전 ▲환전 시 매출증빙제출 부재 ▲상품권 매집행위와 유통의 한계 등 발행‧유통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이상품권 사용대상 제한 ▲충전식 카드‧모바일 결제시스템 조기도입 ▲일정금액 이상 매출증빙자료 의무화 ▲사용기한 단축(5년→2~3년)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이 혈세낭비로 끝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지역화폐 개발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해금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강정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3건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으로 6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4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0일부터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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