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 6월 보상

시장, 행정절차 이행 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당부

[평택시민신문]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와 평택동부도로(주)(대표사 ㈜한라) 간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민간사업시행자인 평택동부도로(주) 대표사 ㈜한라 이석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는 6월부터 이뤄질 환경영향 평가 및 행정절차와 설명회 등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소송 및 민원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시업추진이 지연됐다가 지난 5월 3일 실시협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통과 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5월 27일 의회간담회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까지 완료됐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될 시 극심한 교통 지·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1호선 및 지방도317호선(삼남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평택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간선도로망 확보로 평택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업체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요청했다.

한편, 평택시는 실시협약 체결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2020년 6월 보상 및 공사 착수 후 2024년 6월부터 운영·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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