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6월 14일까지 어선 폐수 방류 금지 캠페인

선저폐수 바다 배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처분

[평택시민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선저 폐수로 인해 해양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 14일까지 어선들을 대상으로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저 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오염물로,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반드시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선저 폐수로 인한 해양 오염 신고는 2016년 43건, 2017년 36건, 2018년 39건으로 총 118건이다.

평택해경은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선저 폐수의 올바른 처리방법을 알리고 바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협,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 포스터 붙이기, 적법 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주요 항만에 있는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저 폐수 적법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10톤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 폐수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기만 하면 무상으로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반드시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저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031-8046-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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