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역환경사업소 17~24일까지 특별단속

평택 포승 등 59개소에서 위반 22건 적발

평택항 미세먼지 농도 경기도 평균 웃돌아

[평택시민신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평택 포승공단 및 당진 부곡공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24개소 등 총 59개소의 단속을 실시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질이 나쁜 평택 당진항 인접 공업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과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실제로 이번 단속 결과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가 PM2.5(초미세먼지) 31㎍/㎡, PM10(미세먼지) 56㎍/㎡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 PM10 44㎍/㎡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당진 지역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PM2.5 25㎍/㎡, PM10 44.9㎍/㎡ 등으로 충남 전체 평균인 PM2.5 21㎍/㎡, PM10 33.9㎍/㎡을 넘어섰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평택 및 당진 지역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입항 선박 매연 배출 저감을 위한 AMP 설치 및 저황 B-C유 사용에 대한 정책건의 ▲유출입 대형트럭의 매연단속 ▲도로 속도제한 ▲포승공단 일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명령(3건)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1개조 당 4명씩 총 6개조로 구성된 ‘광역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특정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을 의뢰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및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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