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시민 자동가입…국내 발생사고 한해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 사고 및 뺑소니 등 타 보험과 중복 보장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과 걱정이 한층 줄어들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일상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가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등록외국인 포함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은 전입‧출입신고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 되며 보험가입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평택시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계획이다.

보장내용과 보장한도는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500만원) ▲뺑소니‧부모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200만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500만원)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00만원)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경우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공통서류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하면 된다. 02-6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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