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청서 성명 발표 후 평택시에 탄원서 제출

경기의료사협은 관련법 개정 통해 우려 불식 주장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사회가 서평택 지역에 추진 중인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경기의료사협)’의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 11일 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평택시의사회는 이종은 회장, 변성윤 부회장 등 주요 임원진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협 설립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장선 시장을 만나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서평택 지역에 들어 설 예정인 경기의료사협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사협 측은 현재 평택 내 의료에 대해 공공의료는 보건소와 평택노인병원 외 전무하고 공공의료는 황폐화 되어 있으며 민간의료는 상업화로 열악해져 시민을 위한 제 기능을 못해 사협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공공의료는 예방과 건강 홍보사업, 질병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평택 내 민간 의료 역시 경기도 내 어떤 시보다도 지역 의료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의료사협의 주장과는 달리 평택시 내 어떤 의료 사각지대나 의료 불모지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들에 의해 추진되는 사협병원이 실제로 운영될 경우 평택 내 의료 전달 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시에서 의료사협의 설립을 막는 것은 어렵다”라며 “다만 설립 이후 운영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즉각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시작돼 현재 전국 24개소에서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경기도 내에는 시흥, 안산, 수원 등에 8곳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은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월 창립총회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박정인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위원장은 “과거 협동조합 차원에서 운영되던 의료 지원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을 수정하여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토록 했다”며 “바뀐 법을 통해 의료사협에는 의사가 직접 참여할 수 도 있고 자기자본금만큼 차입도 가능해 재무건전성 확보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등 경기의료사협이 설립되면 앞으로 평택 지역의 의료진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원은 발기인을 포함 최소 5인 이상이 되어야하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발기인을 포함해 최소 500인 이상이 돼야 하며 출자금 총액 합계의 최저액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제한이 없고, 의료사협은 최소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