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소방서는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포승산업단지 및 도로변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견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상치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거리 등 불편을 이유로 일반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차량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고지위반 단속을 실시, 상치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적발조치 하게 된다. 위험물 이동차량 불법 주정차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