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코너- 2

미용 서비스업, 서비스 계약 내용과 다를 때
이용금액 공제 후 환급…다쳤을 땐 전액 보상




지난번에 언급한 것과 같이 피부미용 등을 내세워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달리 각종 헬스클럽이나 피부관리업 등의 장소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중도에 이를 못지키게 될 경우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피부 미용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00년 신설)

첫 번째,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일수 해당금액에 계산은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 ÷ 계약상의 전체이용일수) 이다. 단, 별도의 화장품 요금에 대한 청구는 금지된다.

두 번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 사업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전의 경우 계약후 20일 이내의 경우 전액환급을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전액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네 번째,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계약후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고 20일이 경과하면 전체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사업자의 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서비스 개시일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체육시설업의 경우 피부맛사지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몇가지 다른 점만 살펴보면, 제공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타 시설물로 이용을 대체할 수 있다.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개시일 이전에는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 전화 ☏ 031-618-1545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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