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척결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것”

이준광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평택시민신문]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이틀에 걸친 안중농협, 송탄농협, 팽성농협, 평택농협, 평택과수농협, 평택축협, 평택산림조합 등 7개 조합의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3일간 벌어질 뜨거운 선거전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이준광 평택시선관위 사무국장을 만나봤다.

 

평택시 선관위의 주요 업무와 사무국장 역할은.

평택시 선관위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발생되는 위법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평시에 상시 계도·홍보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및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명선거 홍보 활동, 국회의원 후원회를 포함한 정치자금 사무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준비 상황은.

지난해 9월 21일자로 송탄농협 등 7개 조합의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를 구현하고,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를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 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지역 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도 운영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법규 안내 및 단속 의지 방침을 수시 안내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별 순회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데 1회 때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나.

선거범죄의 예방 및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였다.

선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공보를 8면으로 늘렸다. 아울러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도 공직선거의 투표용지 서식을 준용하여 각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와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척결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송탄농협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합장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당해 7월 26일 재선거를 치른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이에 대한 경각심이 살아있다.

‘돈 선거’가 척결되려면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관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돈 선거’가 적발되면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는 당선 무효될 수 있고,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후보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발견한 때에는 선관위에 주저 없이 신고하고, 마지막으로 바른 조합장 선출을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 이준광 평택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안산시 상록구 및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7년 7월 1일자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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