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따라 수능시험제도 대폭 변경, 올 시험부터 계열 폐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

■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공개 의무

■ 예비군 훈련 7년에서 6년으로 단축

■ 청소년증발급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영세농어가 보육비 지원 10만2000원으로



세금·금융

▽지방세감면 조정=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의 양수를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과 준공업지역내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50/100 감면, 마을공동작업에 사용하는 공동체소유의 자동차세의 면제를 부과로 조정된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락=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된다.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본인의 경우 폐지,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된다.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강화=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1000만원까지 허용한다.

▽고액 의료비 명세서 의무화= 200만원 이상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개인별 지출 명세서의 전산제출이 의무화된다.

▽신협, 정부 예금자보호대상서 제외= 신용협동조합 예탁금과 적금은 내년부터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신협에서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신협의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험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건설교통·산업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8월 23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전국번호판제도 시행=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진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어진다.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설치신고제도 도입=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려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5월30일 시행)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 확대=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과학·정보통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016,017,018,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 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보건복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실시= 생산자가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품목(음식물류, 농수산축산물류, 세제류·화장품류·의약품류 등에 사용되는 종이류·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필름류 플라스틱포장재, 형광등을 추가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황용촉진 강화=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규격봉투 가격을 3ℓ-50원, 5ℓ-90원, 10ℓ-180원, 20ℓ-360원, 50ℓ-900원으로 가격을 올린다.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추진=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저소득환자 지원확대= 희귀·난치성 질환 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에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3종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 야생동물(멸종위기동물 등)을 밀렵·밀거래한 자 뿐만 아니라 먹는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며, 양서·파충류의 포획도 금지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특정도서 지정시 무인도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7월1일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745만원에서 6천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445만원에서 5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장애인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사회·교육·문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공무원은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농어촌지역 주택 별장서 제외= 대지면적 660㎡ 이내, 건물 연면적 150㎡ 이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인 주택으로서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지역 주택의 경우 별장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가산세 인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주행세 20%로 인상=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지방세 감면시한 일부 연장=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포함한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시한이 2003년 말 만료되지만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되고 나머지는 감면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다.

▽예비군 제도 개선= 중식비는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복무기간은 기존 7년 훈련 1년 훈련면제에서,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바뀐다. 또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훈련일수는 22일에서 18일로 감축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개정 체제도 그동안의 일시·전면적 개정에서 수시·부분적 개정으로 변경된다.

▽수능시험 변경=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대폭 변경된다.

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출제 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시험부터는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되며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관련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한다.

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원점수 및 종합등급이 없어지는 셈. 선택과목명은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으나 수리영역의 유형(‘가’, ‘나’형)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과목명,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명이 표기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7월부터 도로주행시험 주행거리가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모금방식을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된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서울, 대전, 강원도 등 3개 지역에서 발급해온 ‘청소년증’을 1월 1일부터 13-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전국에서 발급.


농림·수산

▽고품질 품종중심 추곡수매 실시= 추곡수매품종을 고품질 벼 중심으로 제한하여 수매를 실시한다. 수매품종은 추청, 일품, 수라이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상한면적 확대=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4㏊까지 확대시행한다.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등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평균 10만2000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쌀포장 표시강화= 포장판매되는 쌀의 품종과 도정날짜 표시가 의무화 된다.

▽수산물 질병관리사제도 도입= 8월중 해양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 질병에 차방을 내릴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받게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개발을 위해 엄격히 제한돼온 농어가 주택, 농업용 창고, 체육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대폭 완화한다.


민원 등 기타

▽인터넷 발급민원 확대= 현행토지·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외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가지 민원신청의 인터넷발급을 실시한다.

▽개발부담금부과 중지= 2004년 이후 인가·허가·면허등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한다.

▽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독서를 할수 있도록 이동도서관을 올 7월부터 운영한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민들의 폭넓은 문화충족을 위한 서부(안중)공공도서관이 올 10월경에 개관한다.

▽재건축조합원 분양권전매금지= 1월부터 재건축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취득이 금지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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