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보장·지방의회 기능 강화·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 전환 등 내용 담아

[평택시민신문]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혀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주민주권 확립=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라는 주민의 권리 조문을 명문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하며 청구 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늘린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했으며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히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진행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되며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게 된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은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할 수 없다.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환=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회장을 공동부의장, 각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장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게 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하며, 규약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시 등에 적용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행정적 명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이 사실상 10만 이하의 시·군들과 같은 수준의 조직권과 관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례시를 통해 재량과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확대된 권한이 (100만 대도시에)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요구한 수준에 못미친다는 아쉬운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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