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2지구 개발 진행하며 동방복지타운 이용자 민원 끊이지 않아

동방 측 “조합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공사가 가장 큰 문제”

보문종 ‘혜운사’는 철거 위기 … “사원이 철거되는지 몰랐다”

조합측 “동방 측과는 끊임없이 소통했고, 혜운사와는 협의 끝났다”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동방복지타운 및 혜운사 입구

[평택시민신문] “하루아침에 길이 끊어져 있었어요”

8월 14일 아침, 동방평택복지타운(이하 동방복지타운) 김현기 대표는 생활교육관 입구의 찻길이 끊긴 것을 발견했다. 생활교육관은 동방복지타운 장애인 학생들이 사회재활훈련, 직업재활훈련, 가정체험, 음악치료 등 수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장애인 학생들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로가 끊어져 학생들이 생활교육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동방복지타운에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들은 차를 이용해서만 생활교육관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생활교육관의 사용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동방복지타운 관계자들은 이렇게 도로를 폐쇄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 방해와 교육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소사2지구 민간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진행된 곳은 소사2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현장이었다.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사2지구 사업은 소사동 90번지 일원 47만5948㎡일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시행자는 ‘평택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맡고 있다.

시설별 입지로는 주거용지 22만1164㎡, 기반시설용지 24만7909㎡, 기타시설용지 6875㎡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에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가 3240세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1년 7월에는 실시계획인가가 진행됐다. 이후 2015년 12월에는 환지계획이 인가됐으며, 2016년 4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됐다. 소사2지구의 대표적인 사업인 아파트 건립은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소사2지구 사업 계획도

 

공사현장 한복판의 동방복지타운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한복판에 사회복지시설 동방복지타운이 위치해 있다. 동방복지타운은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의 산하기관으로 동방학교(특수학교), 야곱의 집(3세미만 요보호아동시설), 동방아동재활원(지적장애아동생활시설), 동방재활근로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업무수행기관) 등 장애인 및 아동을 위한 5개 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는 장애인 250여명, 3세 미만 요보호아동 30여명, 교사 및 직원 190여명, 다수의 자원봉사자들 등 500여명의 인원이 주거 및 근무를 하고 있다.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측에서는 동방복지타운까지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동방복지타운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동방복지타운의 규모와 위치를 변경하는 선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완성했다.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동방복지타운의 규모는 기존 2만평에서 1만7000평으로 축소됐고, 소사동 106-1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퍼져 있던 동방복지타운의 위치는 구획으로 정리됐다(사업계획표 참고).

시설 주변으로 각종 대형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는 장애인, 아동, 교사 등 동방복지타운 관계자 500여명의 일상이 됐다. 또한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과 교사 및 학부모들의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차량의 통행이 통제될 정도로 침수되는 동방복지타운 출입로는 이동의 불편은 물론,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기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동방아동재활원 박경아 원장은 “요보호 아동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앰뷸런스를 불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침수가 발생할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동방복지타운에 피해가 가는 공사이지만, 이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활교육관 입구로 향하는 도로를 폐쇄했던 사건이다. 동방복지타운 김현기 대표는 “그 이외에도 공사로 인해 물이 끊긴 적도 있고, 전기가 끊긴 적도 있다”면서 “그때마다 동방복지타운 측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했다. 시행사 측의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조차 없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갑작스런 공사로 교육이 중단된 경우도 빈번했다. 동방학교 서종만 교장은 “7월 25일에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복지타운 부지 안으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려고 했다. 7월 30일에도 학교 안에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그 자리에 아이들이 있었으면 큰 일 났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동방복지타운 생활교육관 앞. 공사로 인해 도로가 끊겨 있다.

 

소사2지구 공사로 혜운사 존폐위기

소사2지구 내 소사동 107-16번지에 위치한 혜운사는 더 답답한 실정이다. 현재의 환지 계획대로라면 더 이상 종교시설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에서는 혜운사 몫의 환지로 종교시설부지가 아닌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을 배정한 것.

소사2지구 내에는 종교용지 1개의 부지가 계획돼 있지만, 이곳은 이 지역 또 다른 종교시설인 법장사가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혜운사 측은 자신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혜운사 최규갑 사무국장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조합 측에서 퇴거청구소송을 낸 것을 보고서야 혜운사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종교시설을 종교용지로 환지를 해 줘야지, 어떻게 단독주택지와 준주거지에 나눠서 줄 수 있느냐”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현재 조합 측이 제기한 퇴거청구소송 1심에서 혜운사는 패소한 상태이지만,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혜운사 측은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혜운사

 

동방복지타운‧혜운사 vs. 소사2지구조합

앞선 동방복지타운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합 측과 건설사 측에서는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동방복지타운이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방복지타운 측에선 “우리가 원한 건 오직 사회복지사업과 장애인 교육의 방해 및 중단 없는 지속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활교육관 앞의 도로가 폐쇄된 것에 대해 조합 측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된 동방 측 사택은 지장물 공탁을 통해 보상을 했고, 이를 대신해 동방복지타운 바로 옆의 건물을 기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동방복지타운과 해당 건물을 연결하는 계단을 지어주기도 했고,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했다. 또한 이 건물이 교육관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방복지타운 측은 “리모델링이 엉망이어서 법인이 다시 공사를 해야 했고, 교육관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다.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도로가 사라진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로공사에 대한 사전 협의는 물론 이후에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 중 동방복지타운의 수도가 끊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 측은 “공사를 하다가 끊어진 것이고, 바로 수도관을 연결했다. 끊어진 시간은 별로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 측에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동방복지타운 측은 “도시개발과 공사만을 중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방복지타운의 출입로가 비가 오는 날이면 침수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합 측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을 묻어놨는데, 도로자체가 낮고, 물의 유입이 많아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침수를 방지하고,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방복지타운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자고 했지만, 동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도 동방복지타운 측은 “우회도로 개설은 동방복지타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 측에서 제시한 우회도로 개설안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안전문제도 있는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혜운사 철거와 관련해서 조합 측은 오히려 일부 신도들이 협의된 사안에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혜운사 주지스님은 개발에 대한 동의를 했고, 개발과정에서 종교부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끝내고 공탁을 했고, 환지 공람 절차도 다 거쳤다”면서 “지금 신도들이 나서서 혜운사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주지스님이 신도들에게 개발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혜운사 주지인 혜석 스님은 “도시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혜운사는 이 자리에 남게 한다고 해서 개발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다”면서 “지금과 같이 혜운사가 사라지는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퇴거청구소송’ 이전에 인지한 적도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혜석 스님은 “부처님 사원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노력했고, 다 완성된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 끝자락에 이런 일이 발생해 답답하다”면서 “죽어도 못나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소사2지구 사업이 사회복지시설과 조합,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지만, 평택시는 이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합 측이나 건설사 측에 제재를 가하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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