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간 내 개발 완료 어려움 등 이유로 취소

현덕지구 관련 경기도 특별감사는 진행 중

중국성개발, “법적 조치에 나설 것” 반발

현덕지구 위치도

[평택시민신문] 특혜 비리 지적을 받아온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본지 924호 1면 참고)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10일 특별감사에 착수한데 이어, 28일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한 이유로는 3가지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덕지구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중국성개발이 약속된 출자금 5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의 진척은 없었다.

한편, 중국성개발은 경기도가 제시한 3가지 지정 취소사유에 대해 부정하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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