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토지주 등 지역주민 초청…의견수렴·사업계획 설명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면 진행 안 돼…시, 협치 당부

[평택시민신문] 지난달 30일 평택시가 석정(장당)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6일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가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열렸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은 주거·상업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199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재 판결 이후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 2020년 7월 1일로 미조성공원이 자동실효되는 일몰시기를 정한 이후 환경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2009년 도시공원법을 제정, 민간공원조성 사업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평택시에 미집행 공원은 54개소로 그중 20개는 고덕신도시에 위치한다. 나머지 34개를 집행하려면 약 44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는 계산하고 있다. 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석정근린공원의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 사업지는 전체 면적인 32만 1558㎡(약 9만7271평) 중 이미 조성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25만 1833㎡(약 7만6179평)이다.

이날 참석한 주민은 주로 개발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주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도시공원‧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심의 시 주민의견 제시 ▲제안서 적정성 검증용역과 협상 시 주민의견 반영 요구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계획을 밝히고 향후 약 5년간의 사업절차를 설명했다.

유병우 평택시 도시계획과장은 “협상대상자 선정이 관건”이라며 “토지를 몇 십 년 소유하고 농사짓던 분들이 많다. 소유주들은 실리를 찾고 국가가 제안한 사업의 유불리를 잘 생각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민간공원사업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석정근린공원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채울 예정으로 비공원시설은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 건축, 공원은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어린이집 신설과 축사 우선매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 주민은 “이충동, 장당동에 3만5000~4만 세대가 산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 공원사업에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도록 넣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근 축사 때문에 악취 민원이 10년째 제기되고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민간공원 제안할 때 우선매입의사를 타진해달라”며 축사우선매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민은 “비공원시설 중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당중 뒤로 보행로가 8m밖에 안 되는데 출입로 확보를 요청한다. 안 그러면 주차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유 도시계획과장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축사우선 매입을 약속했다. 또 산책로를 주거지서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주택이 들어온다면 주차장, 통행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군부대 사격장 이전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유 과장은 “군부대사격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아직 공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여건이 변화하면 공원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진행사항 파악하겠다. 지금까지 이전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사업진행과 관련 시민에게 정보가 전달되는지 궁금하다. 보상은 부분별로 차이가 있나 일괄적인가”를 묻자 유 과장은 “제안심사위원회 통해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보상은 건축시세, 토지질, 건축내구년도 등 다 법에 정해진 대로 감정평가사 평가를 통해 하게 된다. 요새는 별 불만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승남 시의원은 “토지소유 협상대상자 선정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적인 논리만 내세우면 협상이 잘 되지 않아 협치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10월 2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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