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17대 총선에 다가옴에 따라 <평택시민신문>은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으로 이번호(203호)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문) 사전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요?

답)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란 이러한 선거운동기간전에 하는 선거운동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인쇄물을 사용하거나

▶ 방송·신문·통신·기타 간행물을 이용하거나

▶ 각종집회를 개최하거나

▶ 기구 또는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는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저촉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기타 이러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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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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