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내용 “WTO 협정위반 아니다”

학교급식조례안과 관련해 WTO협정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외교통상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학교급식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진주여성농업인센터 김미영 대표는 “외교통상부가 신격화하고 있는 WTO는 아직 합의문을 채택하지도 못한 상태”라며 조례의 WTO 협정 위반을 미리 예단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김씨는 “오는 12월말까지 WTO회원국들은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세계적으로 WTO 반대 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국익을 위해 남을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한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우리 농업을 지키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며 외교통상부를 성토했다.
국제관계 전문가나 농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학교급식조례가 WTO협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농림부 김형재 사무관은 지난 9월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앞으로 보낸 자료에서 “나주시의 학교급식비 지원제도는 WTO협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급식조례가 모든 학교당국이나 학부형에 대해 국내산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원하는 것으로 WTO 농정협정상의 보조금규정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WTO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1930년대 부터 초기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먹도록 하는 내용의 급식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급식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급식 재료에 자국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시절에 한번 길들여진 입맛은 평생 고치기 힘들끼 때문에 어린이들의 급식 재료는 반드시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5일 열린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광주급식조례운동본부 이희한 공동대표는 “급식조례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다.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와 행자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도 조례 제정 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진주신문/서성룡기자 whon7@hanmail.net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