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 내용 중 지원 대상식재료 종류 논란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획>

전국 15 광역단체와 나주·진주·용인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
운동단체 “아이들 건강 지키고 농업도 보호”
외교통상부 “조례는 WTO협정 위배”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에서도 지난 10일 평택여성농민회 등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급식개선 및 시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평택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학교급식평택운동본부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74%는 학교급식의 직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본지 200호·2면기사 참조>, 최근 학교급식 부식 납품과 관련한 상납비리가 한 업자의 양심선언을 통해 밝혀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농산물 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취지와 현황,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본지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 30여개지역신문의 네트워크인 <바른지역언론연대>에서 작성한 공동기사를 싣는다.
이 공동기사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경남 <진주신문>의 서성룡 편집국장이 작성한 기사이다.
<편집자주>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온 나라안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내용을 ‘우리 농산물’로 할 것인지 ‘우수 농산물’로 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전국적 현황=지난 7월 15일 국내 최초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나주시와 시의회는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의결 했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도 지난 11월 8일 재심의 요청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했다.
또한 조례 심사를 미루어오던 경남교육위원회도 심사를 진행해 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조례제정 운동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고, 나주를 비롯한 진주와 창원 남해 고성 거창 합천 거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조례제정운동을 해온 단체들은 지난 11월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전국적으로 의원발의나 주민발의 형식으로 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나자 뒤늦게 국회의원들도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조례는 지난 92년 10월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시행한 뒤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됐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거꾸로 법을 개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와 행자부의 방해 간섭=하지만 조례 제정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외교통상부와 교육부 행자부 등 관계 기관들이 국내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각종 경로를 통해 조례 제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지난 2001년 3월 21일 교육부로 보낸 답변 문서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는 WTO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내·외국산간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제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기본입장은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각 지자체들의 조례 내용을 간섭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한 전라남도의 경우 교육부와 외교통상부의 압력에 눌려 조례안 내용 중 식재료에 대한 규정을 ‘우리농산물’에서 ‘우수농산물’로 바꾸었다.
역시 주민발의 형식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진주에서도 시가 조례 내용을 문제삼아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한달이나 끌었다.
지난 11월 8일 만장일치로 재의결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는 원안 조항 중, ‘우리 고장 및 인근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우리 우수 농·축·수산물’로 수정 발의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조례안에 ’우리‘ 또는 ’국내산 농수산물‘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거꾸로 ‘우수 농수축산물’로 돼 있던 원안을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치인들도 뒤늦게 나서=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에 의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일어나자 정치인들도 뒤늦게 나서서 급식급 개정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 대상을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하고 있다.
경남급식연대 정원각 집행위원장은 “WTO협정을 이유로 들어 지원대상을 ‘우수농산물’로 한다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우리 농업을 지키자는 애초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힘들다.
조례 내용에 반드시 우리농산물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신문/서성룡 기자 who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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