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코너-1

화장품 방문 판매 피해 속출…사안따라 대응방법 갖가지
내용증명 서면 해약통보 좋아, 카드 거래땐 '항변권' 신청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일단 미인이 되고 나면 사회내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는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피부맛사지나 피부미용, 피부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방문판매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화장품 등의 상품은 ▲ 맛사지를 받기 전까지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법적인 철회기간인 10일을 넘기기 쉽고 (신용카드 사용시 7일) ▲ 맛사지를 받을 경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훼손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운 점(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물품의 대금이 90만원∼ 200만원 이상 등 고가의 금액이라는 점 등에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평소 여드름 등으로 고민을 하던 소비자 A씨는 회사로 찾아온 홍보 사원에게 피부맛사지를 받기로 하고 150만원의 금액에 1년간 피부관리를 받는 것으로 화장품 계약을 체결하고 4회 정도 맛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계약당시와 달리 관리의 소홀함과 가려움증 발생 등으로 해약을 요청하자 업체에서는 화장품을 판매한 상태이므로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대부분 피부 맛사지 계약이라기 보다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다음 몇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첫 번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통고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두 번째, 현행법에서 법률상 서면으로 계약사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서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권이 발생한다. 세 번째, 신용카드 거래일 경우 자신이 화장품을 받지 못하였고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행동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 맛사지를 하는 것처럼 속여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법률에서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은 아니다. 어찌보면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사회를 발전 시켜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본연적인 모습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현혹, 충동시켜 물품을 판매하거나 철회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 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닐까...

※ 참고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다음 지면에서는 화장품 판매가 아닌 회원제 피부 맛사지업 등과 헬스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최우성 실장
소비자상담 전화 ☏ 031-618-1545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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