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비례대표는 총 2명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당선인이 결정되는지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평택시의회 비례대표 결정 방법을 살펴봤다.

당선인 결정 방법은 유효투표총수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구체적으로 ①비례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의 득표율을 합산한 수치를 ②각 정당의 득표율을 나눈 이후 나온 값을 다시 ③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곱해 나온 값을 다른 정당의 수치와 비교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지난 6회 지방선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9만417표(54.71%), 새정치민주연합이 얻은 표는 6만7011표(40.54%), 통합진보당이 얻은 표는 7835표(4.74%)였다.

① 여기서 5% 미만 득표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의 득표율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득표율을 합하면 95.25%가 된다.

② 각 정당의 득표율을 이 수치(92.25%)로 나누면 새누리당은 0.59, 새정치민주연합은 0.43의 값이 나온다.

③ 이를 평택시의회 비례대표 정수 2명으로 곱하면 새누리당은 1.18명, 새정치민주연합은 0.86명이다. 1 이상이 나온 새누리당에 먼저 1명을 배분하고, 새누리당의 나머지 소수점(0.18)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값(0.86)을 비교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의 비례대표 의석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배분된다.

한편 광역의회 비례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없다’는 규칙이 적용되지만, 기초의회 비례 선거에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모두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평택시의회를 기준으로 한 정당이 2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정당득표를 얻은 정당의 득표율이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의 득표율보다 3배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