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승차싸고 택시업계와 갈등 빚을 듯

이달부터 H 콜밴이 본격적인 영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그 동안 전국적으로 밴형 화물차 영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콜밴업계의 갈등이 우리시에서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콜밴은 영업용 3년 이상, 비영업용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는 누구나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요금이 1,000원에서 화물의 무게에 따라 5.000원까지이고 2㎞이후부터는 200m마다 100원씩의 요금을 내며 시간, 거리 병산제를 쓰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택시가 받고 있는 콜비(1,000원)을 받지 않고 적은 화물로 5인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등의 고객 편이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개인택시협회는 콜밴이 화물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피 4만㎤, 무게 20㎏이하의 짐을 싣고 운행했을 때에는 여객운송으로 판단, 불법으로 간주되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H 콜밴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건교부 지침에 따른 운송사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적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빠르면 7월에 실시될 건교부의 '화물실 면적이 여객실 면적보다 넓을 것'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H 콜밴측은 화물없는 화주는 안태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작은 짐이라도 화주가 원한다면 운송을 할 것이라고 밝혀 양측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평택시는 지금까지 등록된 콜밴 차량 76대를 제외하고 밴형 화물차의 화물차 등록을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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