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기홍

지방자치, 평택발전을 위해 평택시의 노동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경기도·성남시 등 노동정책관련 부서 신설해 ‘노동친화형 도시’ 구현

평택시도 전담기구 설치해, 차별 없는 노동,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추진 필요

‘평택시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해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목표 구체화 시켜야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일자리노동국을 중심으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성남시도 2016년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고 그 안에 ‘노동정책과’를 두어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에서도 올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노동 친화형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평택시에는 과연 노동정책이 있는지, 앞으로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노동 복지와 정책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제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평택시민인 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노동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구축할 것인지에 있다. 그러함에도 현재 우리 평택시에 노동 전담 행정 공무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것이 노동을 바라보는 평택시 행정의 현재 모습이다. 우선은 평택시 노동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그것을 운용할 전문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택시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정책이다.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 대해 임금과 복지 등에 있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택시 본청은 물론 평택시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주변에 엄연히 존재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책 담당관들의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본청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국도비 기간제 노동자들이나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차별이며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올 1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동블랙리스트, 검은 거래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사측이 해고 노동자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둘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마을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사후 대응 위주 정책이어서 좀 더 선제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안내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펼쳐야 한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예찬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북부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체로 50~70%를 상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도 되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현장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잦은 이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소속감의 저하로 기업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 더불어 산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산재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평택고용지청과 평택시가 협력하여 노동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예방활동 등을 진행해 나가야한다.

셋째, ‘노동자 권익 보호 전담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업주 일방의 우위가 뚜렷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법과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법과 제도에 기반한 노동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와 시의회에서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알바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평택시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을 통해 평택시의 노동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 정리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우며 이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호 받고 지켜지는 도시,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가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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