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포장지 사용 등 위반하면 제재받아
농산물 규격출하란,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의 크기에 따라 선별·포장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서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대량유통, 견본·통명거래를 유도하여 유통현대화를 실현하는 한편, 소비자의 포장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상품만족도를 제고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특히 규격출하 생산자조직에는 포장재비 보조, 규격출하 선도자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표준규격출하품에 대해 출하기준을 위반하여 출하하거나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게 출하할 경우, 비규격포장지를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거나 규격포장재의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할 경우 등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시정명령, 보조금의 지원 중단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 평택·안성출장소는 시장 출하전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상담안내: 031-657-6060)`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