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으로 환경·행복추구권 지켜 낼 것”

청북신도시 인근 축사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소감은?

먼저 주거밀집지역에 축사 신축 허가를 내주었던 평택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주민들은 물론 청북축사반대위원회도 처음에는 확신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우리의 의견이 인용되어 허가취소라는 결과까지 얻게 되니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꺽지 않은 지난 3개월 동안의 힘든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 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축사 허가 취소 결과가 있기까지 주민들의 노력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꾸리고 축사반대위원들은 물론 청북신도시 주민들이 집집마다 현수막 내걸었고 시에 공청회 요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집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북신도시 주민들의 의지를 표현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많은 주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민원 신청 등의 방법으로 힘을 보탰다.

 

주민들이 요구한 축사 건축허가는 취소됐지만 다른 우려사항은?

현재 시 전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평택시는 농림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서부지역으로 축사 허가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서부지역에 접수된 축사 신축허가 신청 17건 중 11건이 청북읍 소재 축사이다.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앞세워 또 다른 축사들이 허가날 수 있으므로 조례 자체가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제한 없이 축사 신축이 허가돼 들어서면 주민과 축산업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없는 갈등관계를 이어갈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원성의 화살이 평택시 당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 수준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장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평택시의회의 가축사육제한조례 미료 처리에 대한 입장은?

시에서 주민과 축산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를 거쳐 평택시의회에 상정한 개정안인데 축산인의 생존권만 생각하고 다수의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미료로 처리한 시의원들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청북신도시와 같은 주거밀집지역 인근의 축사 허가는 규제되어야 하고 시는 농지의 개발행위 허가규정을 준수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도 소홀한 관리로 인한 악취, 수질․토양오염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축산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한 주거밀집지역 인근 축사는 앞으로도 절대 생겨서는 안된다. 주민들은 축종과 무관하게 주거밀집지역 2km 이내에 축사 신축을 반대한다.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와 축산관련 단체 등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이뤄내겠다. 무분별한 축사 허가는 주민과 축산업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된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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