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유인상술 현혹되면 큰 탈, 충동구매 자제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 3월 도내 대학생, 주부 및 직장인 1천74명을 대상으로 특수판매 이용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판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17.5%가 만족한 반면, 43.9%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했고, 텔레마케팅에 대해서는 만족23.3%, 불만족30.0%,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만족16.7%, 불만족 25%라고 응답했다. 특수판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신입생 31.7%, 대학재학생 58.6%, 주부 56.2%, 직장인 71.9% 등 전체의 55.2%가 특수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올 1/4분기동안 접수된 소비자상담 2천392건 중 특수판매관련 상담 건수가 전체의 29.1%를 차지해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판매를 이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전체이용자의 52.6%, 특히 방문판매를 이용한 대학신입생의 76.9%와 텔레마케팅이용자의 60.0%가 "판매원의 권유에 의해 충동적으로'이용했다고 응답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판매원의 유인상술에 현혹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20.8%)서보다는 "이웃이나 친지의 권유에 의해"(50.0%) 또는 "판매원의 권유에 의해 충동적으로"(29.2%)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결정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이 결여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을 권유한 판매원의 상술유형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경우 "사은품상술", "부업상술", "공공기관사칭"등 악덕상술이 각각 61.4%와 58.3%를 차지해 소비자의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보다는 판매원과 업체의 상술에 의해 충동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42.7%가 "소비자보호기관을 확충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31.7%), "소비자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20.1%) 등의 순으로 응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보호단체의 존재여부 및 역할을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기존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새로운 소비자보호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에 대해 소비자 권리와 신종 악덕상술유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대학생·주부·직장인·노인 등 소비계층에 맞는 소비자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비자보호정보센터 031-251-9898)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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