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0년이상 차량대상 '말소' 조치

평택시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의 정비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올 연말까지 '고질차량 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대상차량은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으로 4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및 정기검사 미이행·책임보험 미가입차량 1170대이다. 대상차량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 파악 및 실제소유여부, 체납동기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원인이 폐차,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실상 차량을 미소유하고 있을 시는 관련증명서(폐차·입고 증명서, 도난사실 확인서, 교통사고 확인원)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반장 확인 사실조사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 제출키로 되어있다.

인정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향후 자동차세가 비과세 조치토록 하여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이며, 납세의무 이행 소홀 차량으로 조사된 차량에 대하여는 전 직원에게 「체납세 징수명령제」를 실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일정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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