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건 고발·조업정지 등 조치…고의성 짙은 경우에는 특사경 직접 수사

문제사업장 개선방안 찾아주는 전문가 환경컨설팅도 병행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장치를 운영하다 적발된 목재가공업체 모습

깨끗한 공기를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공사장에서 흙이 묻은 차량 바퀴를 세정하는 세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을 방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지난 29일 경기도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소재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70개소를 4월부터 단속한 결과 모두 28개 사업장에서 30건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실을 확인해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평택지역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결합해 대기의 질이 매우 나빠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와 시는 맞춤형 단속을 위해 업종별 환경관리 미흡분야를 사전에 확인해 원료투입 과정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4건 ▲기타 2건 등 총 30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목재가공업체는 목재용 접착제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외부의 깨끗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연결호스를 운영하다 고발조치 됐다. 이 업체는 나무 제재시설과 분쇄시설도 불법 운영하고 있었다.

B폐기물 처리업체는 폐플라스틱 분쇄 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레미콘 제조업체는 공사장 내 자동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고 차량들을 출입시켜 단속됐다.

이중 5건은 고발조치 됐고 개선명령 2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7건, 15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으며 고의성의 짙은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점검에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진단과 개선방안을 찾아주는 무료 환경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진단 결과를 사업장에 제안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방법도 안내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산업현장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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