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30% 택지개발…잔여부지는 공원 개발 후 기부채납 방식

모산골 평화공원 조감도

평택시, “공원지정 효력 상실 전 예산 확보 어려워 불가피”

시민단체, “녹지 공간 축소 우려…공론화 과정 거쳐라” 요구

평택시가 동삭동 일원에 8만4000여 평 규모로 조성중인 ‘모산골 평화공원’이 민자개발방식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원지정 실효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시와 “녹지 공간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평택시,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모산골 평화공원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 사업에 포함되어 총 사업비 1224억 원을 들여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글로벌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방부가 미군기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법에 근거한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2차 조성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앞서 시는 2010년 동삭동 396번지 일대를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하고 전통문화체험관과 수변관찰데크, 모산정, 국제평화정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1차 사업계획에 의해 1만4500여 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 후 2차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던 6만9500여 평 개발 사업의 정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전환을 검토해왔다. 공원 조성을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전환하면 앞서 조성된 1단계 부지를 제외한 6만9500여 평 중 30%에 해당하는 2만1000여 평을 택지개발 등에 사용하고 70%인 4만8700여 평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현재 9개 시․군에서 30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3년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분양까지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원 조성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 택지개발로 30%의 녹지가 축소된다는 점을 우려해 민자 유치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모임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을 규합해 이르면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영 평택더불어포럼 공동대표는 “시가 공원 녹지의 확보와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청사진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공원녹지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인하와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토지매수 등을 포함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후 진행사항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합의하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지정 해제되면 개발압력으로 녹지 확보 ‘불투명’

“훼손된 녹지 복구 불가…민자 추진 반대 운동 조직화”

평택시 관계자는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정부 지원의 공공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000억 여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자체 확보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2020년까지 사업이 지체될 경우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돼 민간개발방식 전환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미집행으로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돼 민간주도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30%가 아닌 대부분의 녹지공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장기미집행 사업이 총 625개로 사업비만 5조 7000억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모산골 평화공원과 장당공원 등과 같이 사업성이 있는 미집행사업부터 민자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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