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유자 대다수가 동물 미등록 상태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 앞 언덕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돌아다니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쉽게 동물을 버릴 수 있는 것”

 

평택의 반려동물 등록건수가 3월 15일 기준, 1만 마리 가량 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이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중 선택하여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2014년 법 개정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 전체의 반려견을 단속하는 공무원은 1명뿐이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 등에 조사를 나가보면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 중 대다수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평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10명에게 물어본 결과, 2명을 제외하고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고, 동물등록 제도조차 모르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2014년 이후부터 줄곧 반려동물등록제도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공중파 등에 광고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비용의 문제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고 밝혔다.

대다수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미등록은 유기견, 유기고양이의 형태로 사회적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미등록 시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를 찾기 어렵고, 또한 고의적으로 유기해도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 평택시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신고로 잡아온 유기동물 중에 등록된 동물은 100마리 중에 1마리 있을까 말까한 정도다”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동물을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대행병원(동물병원 30개소)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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