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는 기업인의 의무"

제3기 성실납세이행협약대상 기업 선정 ‘삼보텔레콤’

제3기 성실납세 이행 협약 체결식이 20일 화요일 진행됐다.

중부지방국세청과 맺는 성실납세 이행 협약은 양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세무문제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약으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이면서 사업을 개시한지 3년 이상 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의 1500여개 기업 중 엄격한 납세 심사 기준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31곳이며 평택에서도 삼보텔레콤(대표이사 이재덕)을 포함해 세 곳이 선정됐다. 삼보텔레콤 이재덕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도소매 통신기기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성실납세이행협약 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재덕 대표는 무리를 꾀하지 않는 성실한 납세가 선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이행 협약 기업 신청 서류를 제출한 기업들 중 가능성이 있는 100여개 기업을 추려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현장방문에서는 기업 운영 시스템, 법인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경영 마인드를 비롯해 법인 대표 개인의 납세 실적까지 확인한다. 삼보텔레콤은 물론 이재덕 대표 또한 성실하게 납세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들도 배출한다. 삼보텔레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거나 어느 정도 근속기간이 되고 업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독립을 시켜서 운영 매장을 위탁하는 것이다.

20일 제3기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식에 삼보텔레콤 이재덕 대표가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사장을 배출하는 입장에서 성실납세에 대한 부분은 직접 시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전 직원에게 공개한다고 한다. 회계 책임자들이 팀장에게, 팀장들이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시스템의 삼보텔레콤은 이익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공개하여 모든 직원이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에 대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굉장히 선진화 되어 있다며 내야할 세금을 안 내려고 잔꾀를 부리는 것 보다는 납세할 것을 정확하게 납세하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6년 단통법과 갤럭시노트7 폭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사실상 2016년 사업을 11월에 마감하고 12월부터 2017년이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했다고 한다. 경기 불황으로 전체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이때에 ‘돈 많이 버세요’라는 덕담도 좋지만 ‘세금 많이 냅시다’라는 생각으로 2017년 회사를 경영할 생각이라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덕 대표는 한광장학위원회 최초 설립자로 어려운 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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