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신지구 지하차도 분담금 컨설팅 감사결과

이병배 특위위원장“고속철도 상승효과 가로막아선 안돼”

평택 영신지구 개발 계획도

평택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1번 국도상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부과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시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8일 지하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컬성팅 결과를 내놨다.

이는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경기도에 의뢰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하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의 회신으로 경기도는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심의를 거쳐 고시된 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금은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사업비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토록 하면서 평택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중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영신지구 밖의 지하차도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영신도시개발사업 신청자인 조합이 지제세교지구와 분담하여 설치하는 국도1호선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하차도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밖의 일반국도인 광역교통시설에 해당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이중부담이 되므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시에서 부과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밖 일반국도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동안 추가 부담금 요구가 문제없다는 평택시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한편, 시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 측이 국도 1호선의 대체도로인 ‘동부고속화 도로’ 개통(2020년)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추진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택시가 동부고속화도로를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국도1호선의 교통량이 대폭 감소해 지하차도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병배 영신지구 조사특위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결과에 대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우선 이중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특정 조합에만 이중부담 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도에서 제시한 광역교통법 시행령에도 어긋난다”며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수용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고속철도시대 개막의 상승효과를 가로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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