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재·첨단 편의장치 등 저가형 설치” 주장

평택 세교지구 H아파트 1․2차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가 인가 최저 등급의 층간소음시공을 하는 등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저가 시공을 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며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입장서를 통해 “1군 건설업체가 과장광고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계약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분양을 해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라고 집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2차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 측에 허위․과장광고와 계약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분양 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공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분양 당시 광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CCTV와 층간소음시공, 지능형 주차위치 시스템 등의 편의장치로 CCTV의 경우 “분양 당시 첨단 시스템 항목에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만 강조, 화소수에 대한 표시를 누락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마치 범죄 예방에 탁월한 CCTV가 설치될 것으로 의심할만한 광고를 하였다”라고 지적하고 “1차의 경우 화소수가 47만 화소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판독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저가의 CCTV가 설치된다”고 주장했다.
층간소음시공과 관련해서도 “층간차음재가 30mm로 설계되었으나, 바닥 충격음 경량 3등급․중량 4등급으로 이는 주택법 인가 가능 최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충격음 완충재 강화 적용하여 층간소음을 저감했다는 문구를 표시해 계약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에 탁월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1․2차 분양당시 건설사 홈페이지와 분양 광고물에 ‘지능형 주차위치 통보 시스템(UPIS)’, ‘공동현관 자동출입 시스템(UKS)’ 등의 특화설계 반영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시공과정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수차례 현장소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시기상조라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인근 지역의 다른 브랜드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일부 의심스러운 최저 시설, 자재 등을 교체 해줄 것”을 시공사 측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