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촉 등 부과자료 변동시 증빙자료 제출
건강보험 평택지사는 15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는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된다.
키워드
#N
문영일 기자
webmaster@p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