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삼성 측 주장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1000억원 차이
“도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원칙 지켜야”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6년도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원가를 관련 법규에 근거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여 삼성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사업의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원가 정산에 대한 입장차가 있어 조성원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규정에 맞게 정산을 마무리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삼성전자 측에서 관련 법 규정과 공사 지침이 아닌 실제 투입비로 정산 요구를 원하고 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이 공사의 실시계획 승인당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사 조성원가 산정지침,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대로 조성원가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삼성 측의 주장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따라, 1000억원 정도의 정산금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돈은 결국 도민의 혈세”라고 강조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관련법규를 근거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만약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삼성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산해서 도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