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잘 이행되고 않고,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준수사항을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물등록이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선택·등록하여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아직까지 동물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대행병원(동물병원 30개소)을 방문하여 등록하여야하며 반려동물 준수사항으로는 반려견 동물등록,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반려동물 끝까지 책임지기 등이 있으며, 반려견 미등록의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보유할 때는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외출할 때는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유념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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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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