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기준 변경

송탄소방서(서장 김철수)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 법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27일 송탄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 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이후부터는 영업 전 뿐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철수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600곳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이고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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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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