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분리' 귀추주목… 시당국 안일 미온적 대응에 비판도

평택항 개발과 관련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경계분쟁이 뜨거운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여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우려의 소리가 높다.

문제는 당진군이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축적 5만분의 1 지도상에 표시된 해상도계를 근거로 평택시 지적대장에 등재돼 있는 평택항 방조제(포승면 만호리 572번지 등 9필지 59만 4천여㎡)는 당진땅이라고 주장하면서 99년 12월 당진군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이중등록 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진군은 평택시가 해상경계선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아무런 협의없이 지적도에 등재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타협 권고에도 불복,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월 12일 헌법재판소의 현장검증에 이어 3월 8일 2차 변론, 오는 4월 12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또한 당진군은 한보철강, 동부제강등의 부두가 평택항 항만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항구로서 당진항 분리 지정을 중앙정부에 요구, 중앙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당진군의 모든 움직임 이면에는 평택항 경계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당진항 분리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경계분쟁은 평택시의 육지부와 연결된 평택항 방조제와 모든 공유수면매립지의 수도, 전기, 하수처리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지리적 위치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만관리의 효율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평택시에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분쟁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충청권의 정치세력 개입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정자치부가 양 지역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당진군이 평택항 경계분쟁을 당진군의 승소로 이끌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반해 평택시가 너무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당진군 손을 들어줄 경우를 대비, 더욱 확고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축적 5만분의 1 지도상의 해상도계는 도서의 행정지역을 구분하는 선일 뿐 해양을 행정구역 경계로 나누는 선이 아니라는 답변을 문서상으로 받아 놓은 상황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요구에 의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한 상황인 만큼 확실한 절차를 밟고 법적인 권한근거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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