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순 범<평택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장순범<평택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의회 도시계획 조례안 심의, 개발과 규제 양쪽의견 균형잡힌 논의 필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월 30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토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도시계획조례안을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평택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평택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와 본 회의에서 확정되기 전 산건상임위 의원들의 비공개 사전조정이 진행될(28일) 예정이다.

지난 20일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청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평택시에서 제안한 조례안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토론과 평택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과연 평택시 전체 시민의 관점에서 평택시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스런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 내에서 개발밀도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몇 퍼센트를 높이고 낮추는 수치나 용도지역 내에서 시설제한의 범위 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평택 땅에서 살고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평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계획의 근간이 될 조례제정과정에 지역의 다양한 입장 중에서 어느 사람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가와도 연관된다.

건축업자의 이해가 반영되었던 주차장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상의 불편만이 아니라 토지건축주의 피해도 발생시켰던 사례가 있다.

도시계획조례제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가 발생될 충분할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理解)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도 하였던 주장이기도 하지만,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는 말은 산업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쾌적한 환경자체가 바로 돈이 된다는 말이다.

아파트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가 쾌적성이라는 중앙언론보도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용적률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우리지역의 고덕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와 비전동의 한 아파트 시가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도 피해를 보는 이러한 높은 용적률은 입주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축업자의 이해에 의한 것이다.

어떠한 정책의 결정과정에는 항시 이해(利害) 당사자가 관여될 수밖에 없고 그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평택시의회에서 논의의 대부분은 평택시의 조례안보다 대폭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지역 내에 허용 건축물을 확대하라는 주장 일색이다.

그러한 주장에는 나름의 논거들이 있을 것이지만 평택시민들을 대표하는 평택시의회가 규제를 좀더 강화해야한다는 다른 쪽의 주장을 일정 수용하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균형잡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두 명의 강경한 주장과 맞물려 한쪽 편향의 흐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택을 만드는 방법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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