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면 일대 등 행정위탁 확대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약 1276만평)에 대한 군협의 업무 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군 협의업무 위탁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30일 정도의 기한이 소요된다. 또한, 개인이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그간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번에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평택 8.89㎢(진위면 일대),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일대),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등이다.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범위인 165m ~ 178.21m 내에서 별도의 군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 위탁 확대 조치는 지난 3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을 운영,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할 부대인 1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해왔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10전투비행단과 해당 기초자자체인 평택, 군포, 안산, 용인, 의왕 간의 ‘군협의 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진행돼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ㆍ군ㆍ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