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직무의 의식적 방임과 포기로 볼 수 없어”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고발과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지난달 26일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문 장관과 공 시장의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직무의 의식적 방임과 포기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 처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7월 29일, 문 장관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보건의료기본법 40조 감염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며 공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근거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 및 방역 사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시민고발단 201명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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