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직무의 의식적 방임과 포기로 볼 수 없어”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지난달 26일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문 장관과 공 시장의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직무의 의식적 방임과 포기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 처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7월 29일, 문 장관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보건의료기본법 40조 감염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며 공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근거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 및 방역 사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시민고발단 201명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키워드
#N
문영일 기자
webmaster@p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