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 오염을 확인하고도 정화비용 마련을 못해 속앓이를 해온 지자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토양이나 지하수에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화 책임은 우선 해당 지자체에 있으며, 지자체는 소요된 정화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설사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청구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워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이 확인되어도 복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유의동(새누리당, 경기평택을)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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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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