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반입·실험은 엄격한 위법행위

“미국의 실험폐쇄 약속과 사과는 당연한 것”

현재 평택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지난 5월 송탄미공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다가 5월 27일 탄저균 표본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긴급 폐기했다’고 밝혀 시민들은 또 다른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탄저균 반입·실험은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의해 전혀 통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미국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강 소장은 이번 탄저균 반입·실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국의 위법행위를 꼽았다.

현재 미국은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해 맺은 ‘한미SOFA협정(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 한미행정협정)’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소장은 미국의 탄저균 반입·실험은 명백한 국제법·국내법 위반이며, 적어도 한미SOFA협정에서 대한민국의 기초 질서를 존중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소장은 “BWC 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미국, 한국, 북한 모두가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에는 방어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절대 생물무기를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탄저균 문제, 적극적 대책마련 시급

문제해결위해 제대로 된 자치단체장 역할 필요해

탄저균은 100kg을 대도시에 저공살포 하면 100~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평택에서는 아직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강 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저균 반입·실험의 위험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민참여운동 활성화와 함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대응을 보면 답답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자료를 베껴 발표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안타깝다.”

강 소장은 향후 계획으로 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 등이 모여 지역대책기구 마련을 위해 움직일 생각이며, 오는 10일 평택역에서 연대기구 발족식 및 거리행진을 통해 싸움을 본격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한다. “예전 광우병 논란이 있었을 때 집집마다 현수막을 붙이는 운동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강 소장은 자지단체장과 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저균 문제와 관련해서 시나 시의회의 후속작업이 전혀 없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미군을 상대로 직접 해결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으로서 공식적 입장전달과 재발방지 우려에 대해 힘써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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