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화합으로 일궈낸 결과…통합 20주년 의미 더해
신생 매립지 67만9589.8㎡ 평택시 지적등록 완료
“미래 잠재 가치 삼성전자 입주보다 더 클 수도”

지난달 13일은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 이하 중분위)’의 결정을 통해 평택항 내항 제방 등 8필지 67만9589.8㎡가 평택시 관할로 결정된 역사적인 날이다. 그로부터 한 달 여가 흐른 5월 4일,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공고함에 따라 지난 8일 평택항 신생 매립지 총 67만9589.8㎡를 평택시 행정구역으로 변경해 지적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평택항 서부두가 준공되고 7년이 지난 2004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부두 제방을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지 11년 만에 이룬 쾌거로,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논쟁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부각시켜 대응한 방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도 결정문을 통해 평택‧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평택시는 건설이 추진 중인 서해대교 안쪽의 평택항 내항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이번 신생 매립지 분쟁에서 완승을 거두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평택시가 3개 시․군의 통합 2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져 그 특별함을 더했다. 지난 1995년 5월 10일, 평택시․송탄시․평택군이 통합되어 평택시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나 지리적․물리적인 통합과 달리 인구 증가의 상대적 정체, 지역 발전 불균형, 정서적 일체감 부족 등의 이유로 반목과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평택항 경계분쟁이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중분위의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보여준 평택시민들의 결집된 힘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가 3월25일부터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불과 8일 만에 평택시 인구의 47%에 달하는 21만2000명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4월 8일 궐기대회에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위기상황에서 하나로 화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은 “평택항 내항 관할권에 대한 중분위의 결정은 우리시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고무적인 내용으로 당진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시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미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평택항을 평택만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당진과 아산시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화해의 손짓’을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