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 미군기지 오염 방관 평택시장·환경부장관 고발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지난 2013년 5~11월까지 캠프 험프리즈 주변지역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와 이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낸 환경부는 “공여구역(미군기지) 내부오염이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순찰과 오염 확산 우려지역을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확산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화를 할 경우 오염 원인자가 주한미군인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 토양 정화 및 배상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오염을 정화하고 정화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내부 오염원 제거 및 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부의 오염 확산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염된 경작지에서의 경작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한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2013년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2014년 6월경 평택시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시는 언론보도가 나기 전까지 9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평택시의 안일한 대응과 환경부의 떠넘기기에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센터장은 “지금이라도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평택시가 정화에 나서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오염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캠프 험프리스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여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평택평화센터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10일 평택시장과 환경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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