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영 리스크 관리 ②
산재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것이 힘이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재해당사자나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근로자 1인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미가입 기간중 산재 발생시에도 근로자는 산재공단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업주는 해당 산재보상금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중 사고, 사업주 관리하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편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에 의한 출퇴근시 사고, 기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중 발생한 사고등을 말하며, 사고가 고의나 범죄행위등 사업주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예, 회식후 음주운전 사고)
1.자동차사고에 의한 산재발생시 보상청구 대상은 산재보험인가, 자동차보험인가?
택일 청구가능하며, 한쪽에 청구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의해 다른 쪽에는 그 한도내에서 청구 불가하며, 산재보상과 조정되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내의 대인배상에 국한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과실율과 재해자의 연령에 따라 택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산재 요양기간중에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한가?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 해고가 불가하며,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23조 2항) 근로자 본인이 퇴직시에도 산재보험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3.산재요양 기간중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 계산은?
산재 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근기법 제60조 6항) 해당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하나, 휴가 산정 전체기간이 요양휴직일 경우는 연차유급 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4.산재요양 기간중의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가?
산재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부분, 즉 본인부담금은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재해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산재보상 전에 사업주가 병원치료비등을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 증명서” 제출로 지급한 금액을 산재보험공단에 청구 가능합니다.
끝으로 산재보험료 절감을 위해 산재예방요율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요율제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의 각각 20%, 10% 할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