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4월 13일 전체회의서 결정 예고
평택항되찾기운동본부, “정치색 배제,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합리적 결정”촉구
범시민서명운동… 5일만에 15만 명 돌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관련하여 4월 1일에 마지막 분과회의 후, 13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26일부터 평택역 광장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창규)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 심의가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정치쟁점화 시도로 자칫 정치적으로 결론날 것을 극히 경계한다며,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30일 현재 1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지자체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법에 따르면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결정은 독립적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및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현장방문과 학술토론회, 그리고 해외 유사사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들어 평택·당진·아산 등 3개 시의 입장을 청취해 왔다.
이에 평택시 시민운동본부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도로·교통·상하수도·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을 통해 설치되고 있고, 관리 운영도 평택시를 통해서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지난 2004년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효하다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 서명운동 등 정치쟁점화 시도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당시의 법률에 의한 법 해석의 결과로서 그 기속력은 일부 제방 3만2834.8㎡에 국한하는 것이지, 당시에 매립되지도 않았던 내항까지 구속력이 미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4년 헌재 판결은 항만운영의 불합리성과 국가정책 및 최초의 매립목적 훼손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결정문에 관할구역 변경 방법까지를 안내한 바 있다. 현재 중분위 심의를 받고 있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시의 주장대로 당진시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신생매립지다. 즉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당진시의 지적등록은 위법한 원인무효이다. 또한, 헌재판결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충남도와 당진·아산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법령에 따른 2013년 11월 대법원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은 기존 해상경계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매립지의 매립목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시민운동본부는 새만큼처럼 평택항 관할권 문제도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일사분란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평택항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수행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택항이 국제적인 허브항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명확한 추진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중론이다. 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관할권 결정을 통해 소모적인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일이 시급하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날 오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운동본부를 방문하여 평택항 포승매립지가 합리적 결정으로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한편, 최근 평택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