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 중소기업 운영 리스크 관리 ①

기업재무 컨설턴트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거의 창업주이면서 실제 매출에 관여하여 업무 일선에 뛰다보니,  평상시 경영위험 요인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 대비책은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중소기업 대표들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에 대해 얼마만큼 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산재사고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큰 사건의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산재 발생 통계를 보면 종업원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의 발생률이 73%입니다. 전체 산재발생 업종도 대부분이 생각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비중이 높지만,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서도 산재 발생률이 34%로 높은 추세입니다. 이는 보통 산재를 작업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근무이외의 회식이나, 출장, 본인의 승용차로 출퇴근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2012년 노동부 통계 참조)

산재사망사고 시 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보상액은 유족급여 1300일 + 장의비 120일에 일평균 급여를 기준하여 산정되어 약 4년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향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순직한 종업원이 미리 사망 시의 대비를 해놓지 않았을 경우 유가족들은 향후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산재관련 민사재판 통계를 보면 유가족의 패소율은 7.1%로(2009년 근로복지공단 자료), 유가족과 민사가 발생 시 거의 회사 측이 불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종업원이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인상분 받는 것까지 포함한 액수로 총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액수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의 연령이 30대 남자이고,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본인 과실이 20%가 되는 산재사망사고 시 산재보험공단서 지급되는 예상 총 보험료는 1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호프만계수를 통한 약 3.4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한 회사는 거의 1년 순익에 해당되는 금액의 손실을 보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보상금을 마련하는데 이 경우에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은 작은 기업일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반드시 공적 산재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으셔야 안심하고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산재사고가 나면 회사 경영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연재 안내]

이번호부터 기업재무 전문 컨설턴트인 김성태 삼성생명 기업재무팀장의 ‘중소기업 운영 리스크 관리’를 연재합니다. 내용은 산재 사고와 그에 따른 추가 보상금 확보 플랜, 세무상식, 노무관리, 각종 세금관리와 법인대표 노후생활 준비 등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점검사항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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